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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, 미숙아.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,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글자수:

*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

o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

  모든 출생아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이상 50종 검사 실시, 18세미만 환아 대상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

o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 

   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(최대 500~1,000만원) 지원

  * 다자녀(2명 이상)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

o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 

   기준중위소득 180%(4인기준 954만원) 이하 가구 및 다자녀(2명 이상)의 경우 소득무관하며

   난청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비 지원, (영유아1명당 보청기 지원-131만원 한도)

o 방법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    * 출처 : 광주광역시

 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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